Working 2011. 10. 28. 03:39

초보/만화 1


Awakening - TVXQ 2010. 12. 20. 18:35

▶ What is 6.25 gathering ? ◀ - JYJ


Awakening - TVXQ 2010. 12. 8. 22:00

▶ 현 소송 상황, 3인의 계약 관계 ◀


 현재 3人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음.


먼저 3人은 SM에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일부를 인정받았음. 일부라 하면 '계약의 효력 일부 정지'만 용인나머지는 모두 기각.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설사 3人이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진행 기간 동안 SM측에서 활동 안 시켜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게될 피해가 클거라는 이유에서 인정.


즉, '을(SM)은 갑(3人)이 정한 일정에 따라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지. 이것은 개별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원하지 않는 일정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연예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사라짐. 그래서 임상혁 변호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소송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 실제로 가처분 신청에서 효력 정지 인정을 받은 후에 2주 뒤에 제기하겠다는 본안 소송을 무려 6개월이나 미뤄왔음. 기다리다 못한 SM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계약유효확인 및 일부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을 냄. 재판 시작.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처분일 뿐, 가처분에서 일부 승소한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음.

그리고 보통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또는 가처분 판결받는 즉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人의 경우처럼 가처분만 내고, 본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


보통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세트.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방적이고, 가처분이 성질상 빨리 나올 뿐.

가 처분은 보통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할 때 인정. 또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제 하에 인정되는데, 언제까지 제기하란 것이 안 정해져있음. 그러나 보통 본안 소송 결과를 빨리 받고 싶어서 바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것이 아님. 아무튼 현재 이러한 점을 3人이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


1차 공판에 관한 것은 향락원의 공판 후기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옴. 가져오기 귀찮아.


6월에 3人 측에서 맞소송을 제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SM이 제기한 소송 내용: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 유효한 계약을 이행하지 안아 발생한 손해들 가운데 1차로 심천콘서트 무산 손해 및 미샤 모델 거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1차 청구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해 나갈 예정.


3人이 제기한 맞소송 내용:6년동안 무효인 계약으로 벌어들인 돈 300억을 지급해달라. (각자 100억씩.) 1차로 30억을 지급해달라.


이 중계약은 이 소송의 키워드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쉽게 이중계약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나, 예상외의 변수로 AVEX 측에서 3人의 현재 소속사인 CJeS 공개적 언급. 그전까지 추정이었던 CJeS가 확정됨으로, 현재는 SM쪽으로 판세가 기울었다고 봄. 사실 애초부터 이 소송은 SM이 승소할 것이 뻔했음. 향락원 공판 후기를 보면 판사님이 이중계약으로 이 판을 깨면 안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음. 결국 이중계약이 드러남으로 판세가 완전히 기울음.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3人에게 무효 판결이 나면 3人이 한 모든 것이 유효.

이중계약은 성립이 안 됨. 무효 판결이라는 것이 애초에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없다는 걸 말함. 부당 이득 인정.

(부당 이득의 전제가 계약 무효임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게 나와야 부당 이득이 인정 됨. 이 둘은 각각의 소송인데,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동시 제기 / 병합이 가능.)

SM이 승소할 시에 쌍방간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 3人의 이중계약이 성립되고, 그 동안 벌인 일들은 계약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게 됨.

대다수의 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3人은 아직 SM 소속. 활동의 자유만 줬을 뿐, SM 소속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그래서 SM이 승소할 시에 3人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10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이 3人과 씨제스 간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및 음반발매금지가처분을 제기.


3人이 신청한 가처분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방해행위의 배제를 명한다라는 부분이 있음.


그러나 이는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방해가 아닌, 법적인 위반을 가지고 SM이 가처분을 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3인의 계약 관계

 

 

Awakening - TVXQ 2010. 12. 8. 21:53

▶ 2차 공판후기 ◀


Awakening - TVXQ 2010. 11. 28. 06:02

★The Remiscence of Cassiopeia★_ (각성일지 1 -ver.English)


Awakening - TVXQ 2010. 11. 27. 13:11

▶ 각성일지 3 - 어느 카시오페아의 회상◀

Awakening - TVXQ 2010. 11. 27. 06:48

▶ 각성일지 2 - 어느카시오페아의 회상 ◀

Awakening - TVXQ 2010. 11. 27. 06:47

▶ 각성일지 1 - 어느카시오페아의 회상 ◀